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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1.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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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의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 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러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했는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세밀하게 따져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올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낸 세금의 정확한 금액이나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은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관련 분야는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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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는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지만,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총소득과 카드 사용액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매달 체크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보다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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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저축 방법 중 하나로 주택청약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반면, 연금 계좌의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이를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이며, 55세 이전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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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절세 꿀팁>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지출한 의료비 전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놓친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매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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